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 (’19) 276건, (’20) 342건, (’21) 339건, (’22) 378건, (’23) 408건
**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29.8%(519건)를 차지하고, 제주 지역이 36.7% 차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분쟁 많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완전자차·고급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됨.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