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정리(폐업) :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재창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사업정리(폐업) :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창업 :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①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②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3)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제한 대상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④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⑦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⑤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⑥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⑧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조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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