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 2022.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포항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 신청방법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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