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필수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통관 문제로 인한 일부 품목 상품 제외 * 육류 상품(가공육 포함), 생쌀(生米), 도수 30도 이상 주류 등 - 냉장 및 냉동식품(신선식품) 중 상온 10시간 이상 보관 불가한 상품* 제외 * 해외 운송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 등 ▶ 지원제한 대상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참여제한조치 이상)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시찰단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전시회 內 소상공인협동조합·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지원 ◦ 전시회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 부스비, 항공, 숙박, 통역 등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 및 행정 절차 지원 (일부 비용 자부담)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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