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서비스 효율화 작업과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 판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마케팅 패키지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키오스크 등 선택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신청자격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제외 업종)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 대상 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 확인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경기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패키지 마케팅 패키지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키오스크 등 선택 지원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06. 19(월) ~ 07. 09(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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