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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2천5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상남도 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1.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것

2.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협업 참여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되어 있을 것

4. 참여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의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5.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지원제한 대상

1.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휴업, 폐업중인 기업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 6 참조)

4. 신청일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5. 신용보증기관의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대표자)

6.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기업규모 확인 : http://www.kreport.co.kr/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8.28.(월) ~ '23.9.8.(금) 18:00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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