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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시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2023년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3D풋스케너/3D프린터,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기선정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 지역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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