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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3년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참여점포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2023.1.1. 이전 폐업한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붙임 참조]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 ‘카드단말기 이용료’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실 납부액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신청방법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

(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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