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소상공인ㆍ예비창업자의 컨설팅,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 참여 소상공인ㆍ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컨설팅, 위생관리ㆍ점포환경개선ㆍ위생방역 시설비 등 시설개선, 자영업닥터제 인증 등 지원 |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500명)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3 참조)에 해당 · 예비창업자(50명)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선발) 대상자에 한해 평가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 개별 안내 ▶ 지원제한 대상 ·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하려는 서점은 2023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신청은 가능하나 시설개선 지원은 1개 사업에서만 가능(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붙임4 참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 ➝ 시설개선 지원(업체별 최대250만원)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1일 최대 2~3시간,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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