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나.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라.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업체 마.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이자차액 보전: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 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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