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 만 39세) 소상공인(사업주) ※ 주민등록 출생일 : 1983. 1. 1. ~ 2004. 12. 31. ☞ 청년 소상공인(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 고용 비용 지원 -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1~9명의 지원금 신청 -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20% 지원(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 만 39세) 소상공인(사업주) * 주민등록 출생일 : 1983. 1. 1. ~ 2004. 12.31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청년 소상공인(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 고용 비용 지원 ※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1~9명의 지원금 신청 ※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20% 지원(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 ▶ 지급방법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 신규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월 납부분까지 계속 지급 ※ 단, 근로자 변동사항(신규 채용 또는 퇴사)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분기내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3. 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관련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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