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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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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3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금액 



※ 정부 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