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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타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3】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대출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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