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소식

[인천]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관련 게시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