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업체당 2회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투자ㆍ펀딩, 정부공모사업, 일반경영 컨설팅 |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 지원대상 컨설팅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예비창업자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 ▶ 지원제한 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 지원내용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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