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업체 13개소 예정 ▶ 지원조건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6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자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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