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디딤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2호)에 따른 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최근 3년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수혜받은 기업 ▶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공통자격을 충족하며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3. 4. 6.(목) ~ 4. 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e-mail 및 Google폼 접수) https://forms.gle/x31ahLJvghwKqkG26 접수 e-mail : flourboy@ccei.kr 연락처 : 043-710-5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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